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6조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공무원보수규정학교교장자격증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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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8>
1.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특성화중학교
다.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 고등학교
2.다음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개별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4.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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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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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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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