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7조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초빙교사임용요청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제12의7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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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4>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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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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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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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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