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 (전직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1997.12.5>.
전직등의 제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육공무원임용예정직위사유당해시ㆍ군ㆍ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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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2019.11.5>
1.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2.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6.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삭제 <1997.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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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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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1997.12.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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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