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의3조 (고용휴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고용휴직민법고등교육법상법비영리법인국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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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3(고용휴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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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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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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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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