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2023.4.11, 2024.3.12>
1.해당 대학교원이 취득한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
2.해당 대학교원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23.4.11>
1.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채용후보자의 경력ㆍ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2009.1.16, 2025.9.16>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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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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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산학연 협약으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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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 누적 채용인원에는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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