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의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심사위원이심사위원심사채용후보자와채용후보자채용심사있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그 밖에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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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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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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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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