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학인사위원회기간대학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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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2025.9.16>
1.근무기간
가.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5.28>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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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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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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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