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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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