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2025.9.16>
1.근무기간
가.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5.28>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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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기간제 국립대 부교수가 20년 이상 근무했어도 정년 1년 전 자진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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