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의4조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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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대학설립ㆍ운영 규정고등교육법교육기본법실태조사양성평등조치계획지방자치단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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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9.16>
1.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2.대학의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에 관한 사항
3.대학의 여성 교원 보직임용에 관한 사항
4.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③법 제11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7.21, 2025.9.16>
④법 제11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0.4, 2025.9.16>
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2013.3.23, 2019.6.18, 2020.7.21>
⑥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8, 2020.7.21, 2022.10.4>
1.교육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우: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
2.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양성평등관련 위원회의 심의
⑦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6.18, 2020.7.21>
⑧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0.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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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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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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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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