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의5조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대학사외이사지급사기업체로겸직허가기준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허가의 필요성
2.허가 기간의 적절성
3.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