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3조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경력경쟁채용등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채용심사대상자대학외부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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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4.11>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 중 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채용 심사 대상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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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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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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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