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 (단과대학장의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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