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6조 (원로교사의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원로교사의 우대 등원로교사우대교내ㆍ원내유치원교사학교제9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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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11.2.1, 2023.4.11>
②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1.수업시간의 경감
2.당직 근무의 면제
3.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그 밖에 교내ㆍ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③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1.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
2.교내ㆍ원내의 장학지도
3.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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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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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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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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