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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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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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설치된 학교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②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2.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
3.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
2.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
3.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4.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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