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설치된 학교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②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2.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
3.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
2.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
3.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4.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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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10조의1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