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