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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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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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11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제22조의12 ·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조의13 · 업무의 위탁제22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제22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제22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1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22조의18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제22조의19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제22조의20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조의21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