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5.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6.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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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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