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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