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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물 및 국보의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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