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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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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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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