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시행계획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문화유산대통령령사업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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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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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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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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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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