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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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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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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