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2023.8.8>.
과태료하지신고만원문화유산교육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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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삭제 <2023.9.14>
5.삭제 <2023.9.14>
삭제 <2023.8.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23.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23.9.14>
3.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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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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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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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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