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삭제 <2023.9.14>
5.삭제 <2023.9.14>
②삭제 <2023.8.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23.3.2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23.9.14>
3.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