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 (국제법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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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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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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