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 (국제법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제법무국국장대응법무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국제형사사법공조대통령ㆍ국무총리국제협력ㆍ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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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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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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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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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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