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의2 (약물중독재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지소제31조 · 직무제32조 · 원장제33조 · 하부조직제34조 · 의료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4조의2 · 약물중독재활센터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3 · 직무제34조의4 · 소장제35조 · 직무제36조 · 명칭 등제37조 · 원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