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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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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