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6조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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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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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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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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