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1 (운영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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