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2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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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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