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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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20.9.25>
1.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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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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