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3조 (품질경영추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영 …
위임 조문 · 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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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31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품질경영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