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표준회의분과위원회산업표준위원장제1기술분과위원회제2기술분과위원회국제표준화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제1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2.제2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영 …
위임 조문 · 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