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2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 제공 요청 등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2.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3.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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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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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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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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