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5조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공공요금지원공공요금지원금액공공요금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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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정부는 영업의 종류, 활동 여부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공공요금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납부 전 또는 납부 후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금액을 지급
2.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 공공요금지원금액만큼 지급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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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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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이하 "공공요금지원"이라 한다)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지원의 금액(이하 "공공요금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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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