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유통산업발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소상공인이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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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도매업자 10명 이상
2.소매업자 50명 이상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3.상품의 전시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5.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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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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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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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의2조 ·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의3조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4의4조 · 손실보상의 대상제4의5조 · 손실보상의 신청 등제4의6조 ·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제4의7조 · 손실보상금의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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