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유효기간백년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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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가.「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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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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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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