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의3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국가공무원법심의위원회시험실시권자나임용권자공무원채용비위심의위원회상위계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