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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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함께 인용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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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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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전체 5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때 허가관청은 양도·양수계약서 외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한 사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은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허가취소 절차 중 시설 전부를 경매로 인수한 자에게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충전시설 인근 보호시설 주택 건축만으로 충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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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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