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장소의 설치 허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저장소산업통상부령액화석유가스변경하려면변경신고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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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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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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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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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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