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의 허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law_id:001849
article_no:5
위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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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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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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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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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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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incoming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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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정의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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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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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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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나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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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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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
← incoming제35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상세기준
"1. 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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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 incom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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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 수수료 등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 incoming제60조
준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벌칙
"1.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
← incoming제66조
준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벌칙
"1.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 incoming제68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벌칙
"1.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
← incoming제71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과태료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 incoming제73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 incoming제13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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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4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
← incoming제4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도록"
← incoming제30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
← incoming제32조의2
cit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
← incoming제2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 incoming제3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
← incoming제4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 incoming제7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 incoming제8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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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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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④ 허가관청은 법 제5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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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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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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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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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 나.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
← incoming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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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4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
← incoming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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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 사고의 통보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
← incoming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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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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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전기안전관리법」"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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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 incoming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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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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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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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2조 용어정의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검사기관"이란"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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