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액화석유가스산업통상부령위탁운송사업변경하려면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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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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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한 사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은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한 사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은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허가취소 절차 중 시설 전부를 경매로 인수한 자에게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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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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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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