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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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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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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