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3조 (주요주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주요주주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주요주주채무자인법인주주발행주식총수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1.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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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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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