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보험관계의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3.부보금융회사
②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우편
3.전화자동응답시스템
4.「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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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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