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의2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배상책임보험부보금융회사위원회공사배상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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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4.12.9, 2016.3.11>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2.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회사
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은 사실이 없는 부보금융회사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6.3.11>
③삭제 <2009.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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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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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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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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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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