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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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4.12.9, 2016.3.11>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2.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회사
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은 사실이 없는 부보금융회사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6.3.11>
③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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