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의6조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부당이득반환채권매입계약해제절차송금인이위원회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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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서면 교부
2.우편 또는 전자우편
3.전화 또는 팩스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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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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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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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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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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