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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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1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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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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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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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