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1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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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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