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대사업의 범위
  3. 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5. 제5조 · 간사
  6. 제6조 · 의견청취 등
  7. 제7조 · 위원의 신분보장
  8. 제8조 · 수당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경영실적의 평가
  11. 제11조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12. 제12조 · 수입금 마련 지출
  13. 제13조 · 상여금의 지급
  14. 제14조 · 우정사업의 위탁
  15. 제15조 · 현물출자
  16. 제16조 ·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17. 제17조 ·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18. 제18조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19. 제19조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20. 제20조 · 매수청구 통보
  21. 제21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22. 제22조 · 비용부담
  23. 제3조의2
  24. 제5조의2 · 분과위원회
  25. 제9조의2 ·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26. 제9조의3 ·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27. 제9조의4
  28. 제9조의5 · 평가 결과의 공표
  29. 제9조의6 ·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30. 제9조의7 ·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31. 제9조의8 · 본부장의 채용계약
  32. 제9조의9 · 채용계약의 해지
  33. 제10조의2 · 본부장의 보수
  34. 제10조의3 · 임용권의 위임
  35. 제10조의4 · 파견근무의 특례
  36. 제10조의5 · 전보제한의 특례
  37. 제10조의6 · 겸임
  38. 제10조의7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9. 제11조의2 · 예산의 이월
  40. 제12조의2 · 이익잉여금의 사용
  41. 제13조의2 · 보상금의 지급
  42. 제14조의2 ·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43. 제14조의3 ·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44. 제15조의2 · 출자 등의 범위
  45. 제19조의2 · 사용료의 산출
  46. 제21조의2 ·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47. 제9조의10 · 채용계약의 갱신
  48. 제9조의11 ·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