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대사업의 범위
- 제3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제5조 · 간사
- 제6조 · 의견청취 등
- 제7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8조 · 수당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경영실적의 평가
- 제11조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 제12조 · 수입금 마련 지출
- 제13조 · 상여금의 지급
- 제14조 · 우정사업의 위탁
- 제15조 · 현물출자
- 제16조 ·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 제17조 ·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 제18조 ·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 제19조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 제20조 · 매수청구 통보
- 제21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 제22조 · 비용부담
- 제3의2조
- 제5의2조 · 분과위원회
- 제9의2조 ·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 제9의3조 ·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 제9의4조
- 제9의5조 · 평가 결과의 공표
- 제9의6조 ·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 제9의7조 ·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 제9의8조 · 본부장의 채용계약
- 제9의9조 · 채용계약의 해지
- 제10의2조 · 본부장의 보수
- 제10의3조 · 임용권의 위임
- 제10의4조 · 파견근무의 특례
- 제10의5조 · 전보제한의 특례
- 제10의6조 · 겸임
- 제10의7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제11의2조 · 예산의 이월
- 제12의2조 · 이익잉여금의 사용
- 제13의2조 · 보상금의 지급
- 제14의2조 ·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 제14의3조 ·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 제15의2조 · 출자 등의 범위
- 제19의2조 · 사용료의 산출
- 제21의2조 ·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 제9의10조 · 채용계약의 갱신
- 제9의11조 ·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