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회우체금예금우체국보험적립금우체국예금회의소관분야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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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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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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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