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9조 (채용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채용계약의 해지국가공무원법우정사업본부채용계약상직무신체상ㆍ정신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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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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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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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