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6조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경영합리화계획시행계획본부장연차별이내제9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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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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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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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