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의2조 (사용료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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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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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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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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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