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 (출자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출자 등의 범위전산망효율적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가통신사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2.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7.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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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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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