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3조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산업체우정사업기술연구개발본부장이성과지원ㆍ육성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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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기술 및 정보의 제공
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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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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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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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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