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용권의 위임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권소속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문임기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ㆍ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2.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1.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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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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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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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